상주시장 주민소환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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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2-02 20:21본문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지난1일 상주시선거관위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추진위 석종진 대표는 이미 지난달 28일 상주시선관위에 청구인 대표자 교부신청을 한 바 있으며 선관위는 신원조사 의뢰 등 대표자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추진위가 이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히 드러났다. 이들이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상주시 청렴도 최하위, 한국타이어에 대한 13억 배상판결, 소상공인 경제 파탄,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다. 또한 농림부 주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응모해 어렵게 선정됐지만 행정미숙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자 선정과 예산집행이 무산돼 결국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으로 사건이 비화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지역으로서는 큰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됐다. 시장의 업무수행 또한 당분간 집중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기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경우 상주지역이 크게 술렁일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잘 알려진 대로 주민소환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은 주민들을 투표장까지 나오게 하는 일이 어렵다.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그리고 2009년에는 제주도에서도 주민소환이 청구 됐으나 법률이 정하는 기준투표율 33.3%에 못 미쳐 모두 무산됐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눈에 띄지 않는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주민들 또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억대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혈세에서 나온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고 도저히 단체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미덥지 못하다면 추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파장이 너무 크고 청구원인이 정치적 책임보다는 행정적 책임이 더 크다면 이는 재고 돼야 한다. 만약 행정적 책임이라면 1차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징계, 경북도에서 행정감독을 위해 나와 있는 부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이 나야 한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
지방자치제하에서 단체장은 그 지역의 주민이 선거로 뽑은 정치인이며 만약 그 자질과 역량이 모자란다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 이 시장은 일단 이번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또한 추진위도 주민소환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재고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추진위가 이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히 드러났다. 이들이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상주시 청렴도 최하위, 한국타이어에 대한 13억 배상판결, 소상공인 경제 파탄,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다. 또한 농림부 주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응모해 어렵게 선정됐지만 행정미숙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자 선정과 예산집행이 무산돼 결국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으로 사건이 비화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지역으로서는 큰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됐다. 시장의 업무수행 또한 당분간 집중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기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경우 상주지역이 크게 술렁일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잘 알려진 대로 주민소환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은 주민들을 투표장까지 나오게 하는 일이 어렵다.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그리고 2009년에는 제주도에서도 주민소환이 청구 됐으나 법률이 정하는 기준투표율 33.3%에 못 미쳐 모두 무산됐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눈에 띄지 않는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주민들 또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억대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혈세에서 나온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고 도저히 단체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미덥지 못하다면 추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파장이 너무 크고 청구원인이 정치적 책임보다는 행정적 책임이 더 크다면 이는 재고 돼야 한다. 만약 행정적 책임이라면 1차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징계, 경북도에서 행정감독을 위해 나와 있는 부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이 나야 한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
지방자치제하에서 단체장은 그 지역의 주민이 선거로 뽑은 정치인이며 만약 그 자질과 역량이 모자란다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 이 시장은 일단 이번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또한 추진위도 주민소환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재고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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