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유치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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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12-08 20:11본문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의 뜨거운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과 부산이 공동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행보가 발빠르다.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는 원전해체기술 실증과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등을 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전세계 1000조 규모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초기 사업비 147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건립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잠정 중단한 상태다.
경주시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노력했다. 시민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또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및 원자력 관련 현안사항의 건의서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 전달했고 정부공모에 대응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경주에 유치 후보 부지를 선정하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후보부지조사와 타당성 분석용역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경주시가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가장 먼저 인접한 도시인 울산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울산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목으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접근하고 있다.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은 물론 전문가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기술적 차원의 대비까지 차근차근 하고 있다.
경주시가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타당성은 울산시도 이미 갖추고 있다. 오히려 연구기반은 울산시가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지역의 정치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울산과 부산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정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경북도는 여기에 비교적 소극적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최근 산자부를 중심으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신규원전 건설 또는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원료 시설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경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을 하기에는 경주시의 지질학적 여건이 불리하다.
또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에는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자부가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의 유치 기준으로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과 연계하는 안이 확정된다면 경주는 자격조건에서 탈락한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 준공까지 시민들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힌 경주시로서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암초가 등장한 것이다. 산자부의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지 않도록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경주시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노력했다. 시민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또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및 원자력 관련 현안사항의 건의서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 전달했고 정부공모에 대응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경주에 유치 후보 부지를 선정하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후보부지조사와 타당성 분석용역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경주시가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가장 먼저 인접한 도시인 울산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울산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목으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접근하고 있다.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은 물론 전문가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기술적 차원의 대비까지 차근차근 하고 있다.
경주시가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타당성은 울산시도 이미 갖추고 있다. 오히려 연구기반은 울산시가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지역의 정치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울산과 부산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정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경북도는 여기에 비교적 소극적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최근 산자부를 중심으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신규원전 건설 또는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원료 시설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경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을 하기에는 경주시의 지질학적 여건이 불리하다.
또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에는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자부가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의 유치 기준으로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과 연계하는 안이 확정된다면 경주는 자격조건에서 탈락한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 준공까지 시민들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힌 경주시로서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암초가 등장한 것이다. 산자부의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지 않도록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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