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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교통사고구조 의사자 지정신청 신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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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3-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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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에서 교통사고가나 차량 안에 갇혀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려다 숨진 김모씨에 대해 의사자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최근 전복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구하다 사고를 당한 여성운전자 김경자(가명)씨를 의사자로 신청해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35분께 경주시 강동면 소재 산업도로를 승용차를 몰고 지나다가 모닝 승용차가 뒤집힌 채 1·2차로에 걸쳐 있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구하려고 사고 차 옆을 지나 차를 세웠다. 여성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김 씨는 곧바로 119에 사고 신고를 했다.
 김씨는 당시 119에 전화해 "포항 가는 산업도로에 차가 뒤집어져 있어요. 차에 여자 분이 갇혀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라고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사고 운전자를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여성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온 쏘나타 승용차가 김 씨와 김 씨의 차량을 잇 따라 덮쳤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차량 뒤에 정차된 김씨의 차량만 박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산업도로에서 규정 속도 80km/h를 넘어 113km/h 속도로 달려 김씨를 치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운전자를 구속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은 김씨 의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사자 신청을 해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 했다.
 경주시는 지역 내에서 일어난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사자지정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유족들에게 의사자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경주시가 직권으로라도 신속히 신청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신속한 신청이 있을 경우 60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서류만 제출하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찰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하나라도 더 모으고 필요하다면 목격자를 찾아 완벽한 서류보완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의사자로 지정돼야만 유족들을 그나마 위로할 수 있고 장례비용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참에 준의사자에 대한 예우도 자체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전용묘역을 조성하는 등 의로운 일을 하다 희생된 분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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