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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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31 18:48본문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범죄 등 전과자 강모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뉘우침은커녕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한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경찰이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당일 새벽 외출제한 명령 위반을 보호관찰 직원이 파악해 출동까지 해놓고도 귀가했다는 이유로 복귀해 버려 결국 2차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자택에서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약 2시간 후인 27일 오전 0시14분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자택을 나섰다.
강씨는 법원으로부터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출동 당시 현장을 제때 확인했거나 최소한 불러내 대면조사라도 실시했다면 2차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법무부나 경찰은 당연히 오류를 범했지만 거기에 앞서 적극적인 초동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강씨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상태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아닌 게 돼, 통상적으로 다음에 소환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야간 시간에 귀가했기 때문에 귀가 이후 조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보호관찰법이나 시행령 등에 감독대상자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조사 권한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둔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감독대상자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조사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보호관찰법 제1조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단순히 감독대상자를 범죄자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따라서 범죄예방팀 직원이 스스로 돌아온 강씨를 나갔었다는 이유로 강제구인이나 심야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느슨한 법으로는 국민의 생활이 불안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긴급한 상황에선 경찰이 자택을 먼저 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받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처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한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경찰이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당일 새벽 외출제한 명령 위반을 보호관찰 직원이 파악해 출동까지 해놓고도 귀가했다는 이유로 복귀해 버려 결국 2차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자택에서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약 2시간 후인 27일 오전 0시14분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자택을 나섰다.
강씨는 법원으로부터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출동 당시 현장을 제때 확인했거나 최소한 불러내 대면조사라도 실시했다면 2차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법무부나 경찰은 당연히 오류를 범했지만 거기에 앞서 적극적인 초동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강씨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상태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아닌 게 돼, 통상적으로 다음에 소환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야간 시간에 귀가했기 때문에 귀가 이후 조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보호관찰법이나 시행령 등에 감독대상자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조사 권한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둔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감독대상자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조사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보호관찰법 제1조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단순히 감독대상자를 범죄자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따라서 범죄예방팀 직원이 스스로 돌아온 강씨를 나갔었다는 이유로 강제구인이나 심야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느슨한 법으로는 국민의 생활이 불안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긴급한 상황에선 경찰이 자택을 먼저 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받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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