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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총선 분위기 혼탁조짐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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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1-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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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지역 총선 분위기가 혼탁해질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여론조작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단기계약 전화 설치가 폭증하고 있고 유선전화의 휴대전화로의 착신전환 등 편법까지 동원되는 등 불·탈법 사례가 벌써부터 판을 치고 있다.
 최근 경주지역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얼마 전까지 선두를 달리던 후보가 큰 포인트 차이로 2,3위로 내려앉는 결과가 나오고 착신전화 전화 요청을 받았다는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모후보측은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모후보측은 특히 일반전화 단기개설이 폭증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선관위 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만일 모후보측의 주장대로 단기 일반전화 개설이 한 달 평균 500여건에 달하고 최근 1년간 개설건수가 수천여건에 달한다면 이는 정형적인 여론조작 작업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사태는 심각하다.
 이번 불·탈법 선거 조짐은 경주시민들에게는 부정선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경주에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단기전화 개설로 홍역을 치른바 있어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이런 오명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망령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면 경주시민의 자존심 훼손은 회복 불능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다.
 선관위는 즉시 진상 조사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는 부정선거의 싹을 자르는 일로 추후 선거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선관위 뿐 만 아니라 사법당국의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 규정을 상기한다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부정선거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여론조작으로 민심을 왜곡한다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경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시민들은 이번 조사요청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 관련자는 지역정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관련자가 속한 정당에서도 공천배제 등의 극약처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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