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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재가동, 주민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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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2-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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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는 법적 절차에 대한 해석 논쟁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지난 1월15일과 2월12일 두 번에 걸쳐 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영구 정지로 결론이 나면 원전 폐로 이후 해체 절차가 진행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가부(可否)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성과 안전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광암 원안위원의 공식 질의서를 보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 신청이 비록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현재 심사가 완결되지 않은 월성 1호기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조치를 보완적으로 취하도록 유도할 이유와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사무처의 입장은 어떤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옛 원자력안전법 103조 1항은 신규 원전의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뒤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공포된 개정법은 이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 따라서 법적 절차인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김 위원은 "원안위 사무처는 월성 1호기의 허가변경 신청(수명연장 신청)이란 행위는 2009년에 이미 끝난 것으로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신청 행위는 얼마든지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뜻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이달 초에 원안위 사무처와 위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원안위 사무처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진 않겠지만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자인 국민의 뜻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는 것이라면 옛 법을 고집할 게 아니라 새 법 정신을 따르는 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4~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 될 일"이라며 "원안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월성 원전 재가동 문제는 경제성과 안정성 주장에 앞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수렴절차를 거친다면 적어도 4~6개월 정도가 걸린다. 최종결정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를 더나 늦더라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임에는 틀림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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