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크기 상향조정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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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2-22 20:01본문
연안어선의 크기가 커지고 선원에 대한 복지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어선 크기를 현재 8t에서 10t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했다.
그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t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어선 크기의 제한은 어획물 보관창고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해 조리실, 휴식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좁아졌고 이에따른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연안어선 크기 증가는 단순히 어선의 크기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증가된 크기만큼 어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했다. 즉,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은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사실 연안어선의 실상은 불편하다 못해 비참한 실정이었다. 선주는 잡은 어획물을 보관한다는 명분으로 갑판 밑 부분의 공간을 서서히 개조하기 시작해 선원들이 끼니를 해결하고 투망 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차례로 없애 대부분의 연안어선들은 최초 설치된 조리실과 수면실, 휴게실을 갖춘 어선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선상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아 승선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 선원들도 기피할 만큼 열악한 작업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해수부의 개정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다. 우선 톤수를 상향 조정하면서 어민들이 희망해 온 14t 상향조정이 10t 에 거친데 있다. 사실 2t 증가는 조업 현실에서 약간의 개선 효과는 있으나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특히 선주들이 톤수 증가를 어획능력 향상에만 활용한다면 당초 상향취지는 무색하게 된다. 또한 신규 어선에만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기존 어선에서 조업 중인 선원들은 당분간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기존 어선도 시한을 정해 복지 공간 확충과 원상회복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참에 톤수 상향조정 등 물리적인 여건개선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10t 내외의 어선으로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어구·어법을 개발,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다. 실제로 부산, 경남, 전남, 전북의 연안에서 소형어선은 업종별로 생산고와 소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안어선의 감축사업과 적절히 연관 시키되 남은 어선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쟁력과 소득보전이 이뤄지도록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발굴하고 반영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그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t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어선 크기의 제한은 어획물 보관창고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해 조리실, 휴식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좁아졌고 이에따른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연안어선 크기 증가는 단순히 어선의 크기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증가된 크기만큼 어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했다. 즉,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은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사실 연안어선의 실상은 불편하다 못해 비참한 실정이었다. 선주는 잡은 어획물을 보관한다는 명분으로 갑판 밑 부분의 공간을 서서히 개조하기 시작해 선원들이 끼니를 해결하고 투망 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차례로 없애 대부분의 연안어선들은 최초 설치된 조리실과 수면실, 휴게실을 갖춘 어선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선상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아 승선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 선원들도 기피할 만큼 열악한 작업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해수부의 개정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다. 우선 톤수를 상향 조정하면서 어민들이 희망해 온 14t 상향조정이 10t 에 거친데 있다. 사실 2t 증가는 조업 현실에서 약간의 개선 효과는 있으나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특히 선주들이 톤수 증가를 어획능력 향상에만 활용한다면 당초 상향취지는 무색하게 된다. 또한 신규 어선에만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기존 어선에서 조업 중인 선원들은 당분간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기존 어선도 시한을 정해 복지 공간 확충과 원상회복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참에 톤수 상향조정 등 물리적인 여건개선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10t 내외의 어선으로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어구·어법을 개발,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다. 실제로 부산, 경남, 전남, 전북의 연안에서 소형어선은 업종별로 생산고와 소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안어선의 감축사업과 적절히 연관 시키되 남은 어선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쟁력과 소득보전이 이뤄지도록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발굴하고 반영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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