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自私高문제 해결 능력 있나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4-11-24 19:29본문
울진군이 신한울 원전설립 대가로 2,800억원의 현금을 받기로 합의하자 경주시의 무지(無知)와 무능(無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주 자사고(自私高) 설립이'뜬 구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한수원의 자사고 설립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국가 정책상 불가(不可)쪽으로 굳어지자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것이다.
울진군은 자사고 설립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그 대신 설립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 문제를 해결했는데, 경주시는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지 않아 이럴 경우 한수원에 다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하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한수원의 약속 불이행도 문제지만 '자사고 불가'라는 국가정책의 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팔짱만 껴온 경주시의 무능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울진군은 지난 21일 울진원자력발전소 지역(한울)에 원전 4기(신한울 1∼4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데 합의했다.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조건은 간단하다.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원전 건설에 따른 '반대급부'로 2,800억원을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협상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타결된 결과물이다.
1999년 최초 협상 당시 최대 이슈인 '보상금(지역발전 지원비)'을 놓고 한수원은 600억원을 제시했고 울진군은 5,000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15년 만에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물론 합의한 8개 항에는 경주시와 같이 자사고 설립 조항이 들어있다. 그런데 울진군은 이를 현금으로 받아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한수원은 자금만 대고 설립 문제에는 발을 뺀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여전히 한수원이 직접 자사고를 설립해야한다는 데 목이 매여 있다.
문제는 한수원은 이미 지난달 31일, 자사고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최근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다. 자사고 설립이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학생수 급감,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자사고 축소 방침 등이 불가 이유다.
이제 공공기관이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경주시는'제2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수원과 울진군이 8개 대안사업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경주시도 현금타결로 방향을 틀어야한다.
이것마저 시기를 놓친다면 자사고 설립 불가로 인한 폐해는 모두 경주시의 몫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울진군은 자사고 설립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그 대신 설립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 문제를 해결했는데, 경주시는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지 않아 이럴 경우 한수원에 다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하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한수원의 약속 불이행도 문제지만 '자사고 불가'라는 국가정책의 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팔짱만 껴온 경주시의 무능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울진군은 지난 21일 울진원자력발전소 지역(한울)에 원전 4기(신한울 1∼4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데 합의했다.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조건은 간단하다.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원전 건설에 따른 '반대급부'로 2,800억원을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협상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타결된 결과물이다.
1999년 최초 협상 당시 최대 이슈인 '보상금(지역발전 지원비)'을 놓고 한수원은 600억원을 제시했고 울진군은 5,000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15년 만에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물론 합의한 8개 항에는 경주시와 같이 자사고 설립 조항이 들어있다. 그런데 울진군은 이를 현금으로 받아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한수원은 자금만 대고 설립 문제에는 발을 뺀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여전히 한수원이 직접 자사고를 설립해야한다는 데 목이 매여 있다.
문제는 한수원은 이미 지난달 31일, 자사고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최근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다. 자사고 설립이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학생수 급감,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자사고 축소 방침 등이 불가 이유다.
이제 공공기관이 자사고를 설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경주시는'제2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수원과 울진군이 8개 대안사업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경주시도 현금타결로 방향을 틀어야한다.
이것마저 시기를 놓친다면 자사고 설립 불가로 인한 폐해는 모두 경주시의 몫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