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세 합리적 조정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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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0-27 20:56본문
원전이 소재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원전세 현실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원전지역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은 원전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kwh당 0.5원에서 수력과 같은 수준인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Kwh당 2원을 과세하고 있는 수력발전과의 차별화를 해소하고 2006년 원전세 도입 후 그 동안 소비자물가 21.4%, 전력요금 23.2%의 변동 등 변화된 세제여건을 반영하여 합리화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다음달 22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비상계획구역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비상계획구역의 경우 현행 8~10㎞에서 30㎞로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나 새로 발생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전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치는 만약의 방사능피폭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고 원전 가동 초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의 지원규모가 적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원이 미미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변화는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전도 안전이려니와 환경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인근 지역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
원전인근 해안가 횟집들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고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오염우려 때문에 외면받기 일쑤다. 이런 성황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원전세율로는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주민민원을 뒤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현재 세금을 받으면 다른 도세와 달리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해당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35%를 도가 갖고 63%를 해당 시·군이 갖는다. 만약 이번에 원전세율이 조정되면 원전이 있는 시군은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주민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된다.
원전이 위치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토의 오벽지에 위치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원전이 아니면 먹고살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원전을 유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낙후지역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보탬이 되던 원전세를 시행 10여년이 다 되도록 인상배려 없이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피해는 원전주변지역주민이 보고 혜택은 도시민들이 본다'는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
경북,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이 소재한 4개 시·도는 27일 경북도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의원 발의된 '원전세제 현실화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과 방사성폐기물매립장 건설 등 주요 원전시설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원전소재 지자체들을 배려해야 한다.
원전세 조정과 개선에도 합리성이 최대가치로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Kwh당 2원을 과세하고 있는 수력발전과의 차별화를 해소하고 2006년 원전세 도입 후 그 동안 소비자물가 21.4%, 전력요금 23.2%의 변동 등 변화된 세제여건을 반영하여 합리화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다음달 22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비상계획구역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비상계획구역의 경우 현행 8~10㎞에서 30㎞로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나 새로 발생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전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치는 만약의 방사능피폭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고 원전 가동 초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의 지원규모가 적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원이 미미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변화는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전도 안전이려니와 환경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인근 지역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
원전인근 해안가 횟집들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고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오염우려 때문에 외면받기 일쑤다. 이런 성황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원전세율로는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주민민원을 뒤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현재 세금을 받으면 다른 도세와 달리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해당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35%를 도가 갖고 63%를 해당 시·군이 갖는다. 만약 이번에 원전세율이 조정되면 원전이 있는 시군은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주민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된다.
원전이 위치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토의 오벽지에 위치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원전이 아니면 먹고살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원전을 유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낙후지역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보탬이 되던 원전세를 시행 10여년이 다 되도록 인상배려 없이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피해는 원전주변지역주민이 보고 혜택은 도시민들이 본다'는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
경북,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이 소재한 4개 시·도는 27일 경북도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의원 발의된 '원전세제 현실화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과 방사성폐기물매립장 건설 등 주요 원전시설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원전소재 지자체들을 배려해야 한다.
원전세 조정과 개선에도 합리성이 최대가치로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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