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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성추행 교장' 처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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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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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사건의 집단 피해자로 알려진 초등학교 여교사들과 가해자로 알려진 학교장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성추행을 저지른 학교장을 경징계함으로써 계속 교단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성희롱으로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한 여교사들과 감사를 당한 학교장이 서로 어색한(?) 관계로 계속 근무해야한다니 그런 분위기로 아이들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4일 ㅈ초교 ㅇ교장의 성추행 진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교장의 비위가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ㅈ초교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교장에게도 경징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교장은 2013년 ㅈ초교에 임기 4년의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했다. 공모제 교장의 경우 일반 임명직 교장과 달리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한 4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의 성추행을 대구교육청에 집단으로 진정한 16명의 이 학교 교사들은 윤 교장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함께 근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반발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한시적으로 교장의 업무를 사실상 정지해 교사들과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즉 공모제로 초빙한 교장인 만큼 잔여임기는 보장하는 대신 장기휴가나 연수를 보내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되레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은 서로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집단으로 진정한 16명의 교사를 조기에 타학교로 인사발령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아이들 교육의 공백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교단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사 집단에서의 성추행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야한다. 모범(模範)이 돼야할 교육자인 만큼 조그마한 일탈이 학생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크나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성추행에도 경중(輕重)은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성추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럽게 여겨야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것'이 교육자의 모범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구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성추행 처벌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한다. 지역 특유의 정의(情誼)에 파묻혀 자칫 큰 줄기를 보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지역 교육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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