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 교사가 교단을 지키는 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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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26 19:57본문
성범죄 교사들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기본 소양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으며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적폐(積幣)를 하나하나 도려내겠다는 정부가 이 정도의 사회악(惡)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수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지 의문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40명으로 이 중 47.9%인 115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으로 30.5%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으로 62.1%였다. 민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어느 직종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문제는 제도적 허점에 있다. 성범죄로 적발됐다고 해서 모두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할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혹은 강등·정직·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고 끝났을 경우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학교에 남게 된다. 파면이나 당연 퇴직·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를 떠나야 하지만, 사설학원 강사나 청소년관련 시설 등 교육 유관 분야 취업은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청소년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학부모들로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독일은 성범죄 교사에게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영국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한다. 아동 성범죄로 규정되면 아이들과 접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한다.
제주지검장이라는 사회고위지도층 인사까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자행하는 현실이다. 한 달 전에는 의정부 직원 당직실에서 수사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직원은 감찰부서에 이를 알렸지만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결론만 내려진 채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치며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정이라면 성범죄가 실제로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물며 '스승과 제자' 라는 특수 관계를 악용,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성범죄 전력자까지 교단에 세운다면 학생들의 보호울타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성범죄는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도 심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벌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적폐(積幣)를 하나하나 도려내겠다는 정부가 이 정도의 사회악(惡)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수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지 의문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40명으로 이 중 47.9%인 115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으로 30.5%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으로 62.1%였다. 민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어느 직종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문제는 제도적 허점에 있다. 성범죄로 적발됐다고 해서 모두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할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혹은 강등·정직·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고 끝났을 경우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학교에 남게 된다. 파면이나 당연 퇴직·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를 떠나야 하지만, 사설학원 강사나 청소년관련 시설 등 교육 유관 분야 취업은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청소년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학부모들로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독일은 성범죄 교사에게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영국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한다. 아동 성범죄로 규정되면 아이들과 접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한다.
제주지검장이라는 사회고위지도층 인사까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자행하는 현실이다. 한 달 전에는 의정부 직원 당직실에서 수사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직원은 감찰부서에 이를 알렸지만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결론만 내려진 채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치며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정이라면 성범죄가 실제로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물며 '스승과 제자' 라는 특수 관계를 악용,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성범죄 전력자까지 교단에 세운다면 학생들의 보호울타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성범죄는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도 심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벌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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