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화장실에 여 미화원금지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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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01 20:01본문
남자화장실을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추진 중이다. 새정치연 신계륜의원이 발의해 추진 중인 '환경미화원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현재는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환경미화원법'은 단순히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의미 외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여성 미화원이 불쑥 들어와 놀란 경험이 있다. 여성 미화원들은 용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대걸레질을 하거나, 휴지통을 비우고, 세면대를 정리한다. 남자 소변기는 별도 칸막이가 없어 용변 과정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소변기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여성 미화원들은 더 치욕적이다. 이들 역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달갑지 않다.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끼지만 생계 탓에 '인권' 따위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선진국 중 남자화장실을 여성 미화원이 청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화장실 청소를 여성 용역으로 보는 사회적 고정관념 탓이다. 하지만 일본은 남자화장실을 여성미화원이 청소 중인 경우, 화장실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 출입을 막는다. 물론 우리나라도 2012년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남자화장실 청소에 이와 같은 방식이 도입했다.
이같은 환경미화법은 관광지 특히 경주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하루빨리 이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화장실에 여자미화원이 불쑥 들어와 청소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벌써 수년전부터 '문화충격'을 느낀 외국인 남성 관광객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곤 했다.
이법에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목욕탕 등 성별로 구분해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미화업무를 같은 성(性)의 환경미화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국회의원이 오랜만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발의한 느낌이다. 이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우선 건물주와 용역업체 관리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법 제정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80만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환경미화원법'의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법률안 통과 전이라도 경주와 같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환경미화원법'은 단순히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의미 외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여성 미화원이 불쑥 들어와 놀란 경험이 있다. 여성 미화원들은 용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대걸레질을 하거나, 휴지통을 비우고, 세면대를 정리한다. 남자 소변기는 별도 칸막이가 없어 용변 과정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소변기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여성 미화원들은 더 치욕적이다. 이들 역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달갑지 않다.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끼지만 생계 탓에 '인권' 따위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선진국 중 남자화장실을 여성 미화원이 청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화장실 청소를 여성 용역으로 보는 사회적 고정관념 탓이다. 하지만 일본은 남자화장실을 여성미화원이 청소 중인 경우, 화장실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 출입을 막는다. 물론 우리나라도 2012년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남자화장실 청소에 이와 같은 방식이 도입했다.
이같은 환경미화법은 관광지 특히 경주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하루빨리 이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화장실에 여자미화원이 불쑥 들어와 청소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벌써 수년전부터 '문화충격'을 느낀 외국인 남성 관광객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곤 했다.
이법에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목욕탕 등 성별로 구분해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미화업무를 같은 성(性)의 환경미화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국회의원이 오랜만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발의한 느낌이다. 이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우선 건물주와 용역업체 관리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법 제정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80만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환경미화원법'의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법률안 통과 전이라도 경주와 같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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