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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보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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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6-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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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대상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지난 1997년  UNFCCC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공식 발효될 때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배출권거래제는 미국등 선진국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율을 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1년 사실상 와해되면서 점차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는 제조업을 주력으로 한 국가 중에서 독일을 빼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된 우리나라로서도 '보완 후 시행'이라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계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참여 없이 우리나라만 조기 시행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거두지도 못한 채 국가적인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을 우려가 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으로 이중 독일을 빼면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경제단체들이 최근 낸 공동성명 요지도 별다른 이득 없이 국가적 손실로만 작용할 배출권거래제를 왜 굳이 우리나라만 먼저 시행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전력 수요가 많은 철강업종에서만 정부와 업계가 보는 할당량 차이가 4천29만t으로 추가 부담액이 8천461억∼4조2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산업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중 75%는 포스코의 몫이다. 이렇게 기업부담이 늘게 되면 산업경쟁력을 악화시켜 기업과 공장을 해외로 내쫓고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늘리며, 일자리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산업계는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장원리에 기반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며 고효율의 감축기술 도입을 촉진해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의 합당성 논란 뒤에도 역시 소통부재가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계를 배제한 환경부의 논의 과정 탓이라는 시각이 많다. 경제계는 환경부가 할당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 민관추진단이나 상설협의체에 산업계 인사는 배제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지체는 나물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소통부재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통을 전재로 한 보완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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