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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州 아화리 주민, '님비'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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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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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주민의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아무리 공공에 유익하지만 혐오시설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공공유해시설물을 삶의 주변에서 배척한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그간 세 차례나 부결됐던 서면 아화리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불허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3년여에 걸쳐 추진돼 오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가 종결된 셈이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는 앞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해결과 환경문제 절감대책 보완 등의 개선 없는 분뇨처리장 건립 안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것은 지난2011년이다. 3월23일 울산의 한 기업으로부터 건천읍 송선리 일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경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5월24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
 환경전문가의 자문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건축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건축 민원이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축산분뇨는 바다에 버려졌는데 2012년부터는 국제협약에 따라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돼 육상 처리시설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건립 움직임이 일자마자 그해 6월23일 송선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혐오시설을 마을에 들어서게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주장이었다.
 소위 '님비 현상'이다. 허가 받은 업체와 반대 주민들 간에 법적 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주민들 반대로 착공하지 못했다. 아무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혐오시설은 건립할 수 없는 것이 관례다.
 억울한 업체는 장소를 옮겨 지난해 7월 경주시 서면 아화3리 2천900여㎡의 부지에 772㎡ 규모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경주시 도시계획 제1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초 1차 보류에 이어 재심의에서 불허키로 결정했다. 경주시 서면 아화3리, 영천시 북안리 주민들은 물론 인근 만불사까지 반대운동에 합세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 1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됐고 호명리 분뇨처리장 한 곳만으로는 경주지역 가축분뇨의 30% 밖에 처리할 수 없어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경주시의 주장에도 불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업체가 주민민원 해결과 진입도로 확장 등의 보완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분뇨처리장 건설 부결을 결정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는다. 분뇨처리시설은 비록 혐오시설이지만 시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그러나 아무리 필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멋진 민주주의인가.
 즉 허가보다 동의가 앞선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당국은 물론 시공업자도 이점을 명백히 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공연한 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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