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원산지 표시제, 먹거리 위협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4-07-08 19:44본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여전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제도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상반기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 379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물량은 무려 2천365t이나 된다.
경북지원은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26곳은 형사입건하고,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53곳에 대해서는 2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민은 먼저 예상보다 엄청난 위반 물량에 놀란다. 이정도 물량이면 상당수 도민이 엉터리 농식품에 속아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이런 현상은 경북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9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이 102건(26.9%), 농산가공품이 45건(11.9%), 통신판매 4건(1.1%)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105건)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쌀, 고춧가루 등 모두 서민들과 밀접한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에 위반이 많은 것은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큰데다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면 거의 상습적이다. 지난 5월 불구속 입건된 A씨는 201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대구시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등 수입 돼지고기 6천758㎏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A씨가 그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가 7.3t(3억2000여만 원)에 달하고 부당이득금은 5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업소 안팎에 '전 메뉴 국내산, 최고급 국내산 생삼겹살만 취급합니다'란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입개방화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자 지난 91년 7월 1일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도입 이후 23년이나 흘렀고,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다. 그러나 원산지 위반 사범은 '4대 사회악'의 관점이 아닌 생계형 범죄로 인식돼 관용적인 처벌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중대범죄다. 처벌이 가볍다면 원산지 위반 표시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 그것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상반기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 379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물량은 무려 2천365t이나 된다.
경북지원은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26곳은 형사입건하고,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53곳에 대해서는 2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민은 먼저 예상보다 엄청난 위반 물량에 놀란다. 이정도 물량이면 상당수 도민이 엉터리 농식품에 속아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이런 현상은 경북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9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이 102건(26.9%), 농산가공품이 45건(11.9%), 통신판매 4건(1.1%)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105건)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쌀, 고춧가루 등 모두 서민들과 밀접한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에 위반이 많은 것은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큰데다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면 거의 상습적이다. 지난 5월 불구속 입건된 A씨는 201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대구시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등 수입 돼지고기 6천758㎏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A씨가 그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가 7.3t(3억2000여만 원)에 달하고 부당이득금은 5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업소 안팎에 '전 메뉴 국내산, 최고급 국내산 생삼겹살만 취급합니다'란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입개방화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자 지난 91년 7월 1일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도입 이후 23년이나 흘렀고,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다. 그러나 원산지 위반 사범은 '4대 사회악'의 관점이 아닌 생계형 범죄로 인식돼 관용적인 처벌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중대범죄다. 처벌이 가볍다면 원산지 위반 표시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 그것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