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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무인모텔 난립, 안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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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6-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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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장흥초등학교 인근에 무인모텔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등하굣길 길목에 위치해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흥초등학교 인근 모 무인모텔은 상대정화구역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230m에서 성업 중이고, 현재 한 곳의 무인모텔이 학교 인근에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상대정화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건축됐기 때문에 관계법 상 문제는 없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장흥초등학교의 경우 문제는 현재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무인모텔의 특성상 한곳에 생기면 인근에 잇따라 문을 열어 집단화 한다는데 있다. 이곳역시 추가로 무인모텔이 속속 들어설 예정으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응은 학부모와 학교 측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포항시는 장흥초 인근 모텔은 교육청의 심의대상도 아니며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학교 생각은 다르다.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 요양병원이 들어설 때는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포항시가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의견을 물어왔지만 모텔의 경우는 협의조차 없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포항시는 요양병원 보다 무인모텔이 학습권을 덜 침범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도시계획을 할 당시 충분히 검토를 해 사전에 학교와 상업지역 간 거리를 좀 더 멀리 위치토록 하는 등 배려가 부족한데서 기인했다. 원인제공도 허가도 포항시가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허가는 계속 들어올 것이고 같은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 한다면 모텔시설은 늘어나 집단화 할 것임은 명명백백하다.
 사유권 재산 보호와 업소의 입장만 대변하다보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권과 정서침해는 누가 보호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학습권 침해로 인근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인모텔이 무엇을 하는 곳이야 "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며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의 미래가 더 걱정스럽다. 학습권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는 어느 기관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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