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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이 알아야 할 경주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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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11-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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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이 개정된 지 2년4개월여, 시행된 지 1년4개월여가 흐른 지금, 경주지역에는 몇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표발의자인 지역출신의 정수성국회의원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향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고도보존법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밖의 경주시가지지역과의 차별성이 그것이다.

지정지구 내인 황남, 인왕동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심지어 주민들에 대한 무료교육과 자치주민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지는 등 가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향후 한옥정비 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국비 및 지방비 53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까지 주민지원 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이사업이 진행되면 황남동 490여동, 인왕동 180여동 등 모두 670여동이 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정지구 이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발의한 국회의원이 의도를 했든 않았든, 또한 예상을 했든 하지 못했든, 결과는 지정지구와 그밖의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성건동과 성동동 등 지역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 완충지역에 묶여 재산권행사에 더 큰 제약을 받게 되자 고도보존법 무용론과 2중 규제 비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이 보존에 있어 점 개념이라면 고도보존법은 공간과 주변 환경을 중시하는 선 개념으로 확대 된데 따른 것으로 인식하면서 부터다. 지정지구 내는 넘치고 그밖에 지역은 더 광범위한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집행단계에서는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특별법에 관한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특볍법의 개념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특별법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봐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특별법은 황룡사 복원과 신라궁궐복원 등 개별적인 사업에 관한 재원확보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이는 경주시민들이 지난 20여년간 노력하고 기대해 온 소위‘경주특별법’과는 차이가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특별법은 경주지역 전체와 미래를 염두에 둔 거시적인 개념이다. 특정사업의 완공시기를 몇년 앞당겨보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이를 두고 혹자는 현실적으로‘ 경주특별법’은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항변할 지도 모르지만 경주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무리 급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소리를 더욱 진중히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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