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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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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9-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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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여전히 집행부 소속의 공무원들로 이뤄져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대부분 의회를 통해 나오는 자료는 집행부가 성가셔 하는 내용들이 알짜배기 정보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반대로 의원들로부터는 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여차하면 집행부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의회직원들이라는 의심을 받곤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회에 있지 않고 집행부에 있다는 것에서 온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막론하고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숙원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명권은 집행부 수장이 쥐고 있어서 과연 이들 직원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할 것인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울 때는 의회 직원들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안전행정부도 지방의회의 감시·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렬을 별로도 신설하고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 안에는 광역의원 보좌진의 신설이 포함돼 있어 고무적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의회직렬을 새로 신설했을 경우 소수직렬로 분류, 인사적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정실인사' 개입 역시 문제거리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제도를 참조해 볼만 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간의 인사교류가 이뤄진다면 이 또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20년만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도라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들어나는 문제는 차차 운영하며 고치면 된다. 지방자치제 발전의 한 획을 그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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