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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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1-15 19:56본문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대구시 간부 공무원 모두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에 그치고 말았다.
이 기관의 채용비리란 지난 해 6월 실시된 이곳의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24명 중 20명(83%)이 부정 합격한 사실을 말한다. 부정 합격자 20명은 공무원·공공기관 자녀 7명, 유관기관·외주업체 직원 5명, 대구시·미래창조과학부·특허청 등 공무원 5명, 과학관 인사담당자의 친구 1명, 지역 언론인의 부인 2명 등이었다. 이 사건으로 대구뿐 아니라 온 나라가 들끓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일부 간부공무원은 인사위에 넘기지도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관련된 간부 직원 3명 가운데 서기관 2명에게 주의 처분만 했다.
다른 1명은‘명예’퇴직 하도록 했다.
대구시와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분’, ‘제식구 감싸기’는 지난달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 비리에 연루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채용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주고받은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와 합격자에게만 제3자뇌물취득·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의 이유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위력으로 타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된다. 대구과학관 직원채용은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심사위원 과반의 선호도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됐으므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곱씹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아주 묘한 설명이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분노한 것과는 달리 이 행위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설명은 당시에 설득력을 크게 잃어버린 것이었다. 검찰의 이같은 해석으로 우리사회가 아직도 민주사회, 공정사회, 법치사회에 이르기에는 법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미래부와 대구시가 전적으로 검찰의 이 처분에 기대면서 시민들의 정서와는 먼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번 일로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실망감,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검찰의 처분에 관계없이 민주, 공정, 법치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공무원들을 그야말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했다. 그러나 손은 결국 안으로 굽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대구시의 청렴도가 전국 10위에 그친 것도 매우 높게 나온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 기관의 채용비리란 지난 해 6월 실시된 이곳의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24명 중 20명(83%)이 부정 합격한 사실을 말한다. 부정 합격자 20명은 공무원·공공기관 자녀 7명, 유관기관·외주업체 직원 5명, 대구시·미래창조과학부·특허청 등 공무원 5명, 과학관 인사담당자의 친구 1명, 지역 언론인의 부인 2명 등이었다. 이 사건으로 대구뿐 아니라 온 나라가 들끓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일부 간부공무원은 인사위에 넘기지도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관련된 간부 직원 3명 가운데 서기관 2명에게 주의 처분만 했다.
다른 1명은‘명예’퇴직 하도록 했다.
대구시와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분’, ‘제식구 감싸기’는 지난달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 비리에 연루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채용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주고받은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와 합격자에게만 제3자뇌물취득·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의 이유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위력으로 타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된다. 대구과학관 직원채용은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심사위원 과반의 선호도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됐으므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곱씹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아주 묘한 설명이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분노한 것과는 달리 이 행위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설명은 당시에 설득력을 크게 잃어버린 것이었다. 검찰의 이같은 해석으로 우리사회가 아직도 민주사회, 공정사회, 법치사회에 이르기에는 법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미래부와 대구시가 전적으로 검찰의 이 처분에 기대면서 시민들의 정서와는 먼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번 일로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실망감,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검찰의 처분에 관계없이 민주, 공정, 법치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공무원들을 그야말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했다. 그러나 손은 결국 안으로 굽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대구시의 청렴도가 전국 10위에 그친 것도 매우 높게 나온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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