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사고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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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10-31 20:15본문
휴대폰 소액결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정작 뒷짐을 진 채 '나 몰라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통신사들은 부당 청구한 요금을 받은 뒤 정작 환불은 콘텐츠제공업체에 요청하도록 떠넘겨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통신사들의 황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3조원 규모로 건당 2,3%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가져간 수수료만 연간 600억~7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이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콘텐츠제공업체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게 고객 대응의 전부다. 문제를 일으킨 콘텐츠업체가 결제 시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정보를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같은 현상은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의 경우 이통사가 결제대행사와 요금 회수 대행 계약을 맺고 진행 할 뿐 콘텐츠업체 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고객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콘텐츠업체와 접촉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세한 업체들의 고객센터는 직원 수가 적어 통화 한번 연결하기도 쉽지 않다. 하루 종일 통화중인경우가 허다하고 아예 응대를 않는 경우도 많다.
무단 청구가 확인돼도 해당금액을 환불받는 것도 쉽지 않다. 결제가 이뤄진 달에 부당 요금이 확인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요금 청구가 이뤄지는 다음달에는 먼저 요금을 낸 후 업체에서 환불을 받아야 한다.
무단 청구의 경우, 소비자는 요금 청구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어서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다.
고의로 요금을 빼가는 업체들는 사전에 결제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더하다. 이런데도 이통사들은 전산에 한번 등록된 요금은 취소할 수 없다며 부당 청구 항목까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불법 무단 결제된 내용은 이동통신 요금과 분리해서 낼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이제 감독당국의 철저한 지도만이 남았다.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이동통신사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명기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통신사들은 부당 청구한 요금을 받은 뒤 정작 환불은 콘텐츠제공업체에 요청하도록 떠넘겨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통신사들의 황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3조원 규모로 건당 2,3%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가져간 수수료만 연간 600억~7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이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콘텐츠제공업체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게 고객 대응의 전부다. 문제를 일으킨 콘텐츠업체가 결제 시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정보를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같은 현상은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의 경우 이통사가 결제대행사와 요금 회수 대행 계약을 맺고 진행 할 뿐 콘텐츠업체 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고객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콘텐츠업체와 접촉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세한 업체들의 고객센터는 직원 수가 적어 통화 한번 연결하기도 쉽지 않다. 하루 종일 통화중인경우가 허다하고 아예 응대를 않는 경우도 많다.
무단 청구가 확인돼도 해당금액을 환불받는 것도 쉽지 않다. 결제가 이뤄진 달에 부당 요금이 확인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요금 청구가 이뤄지는 다음달에는 먼저 요금을 낸 후 업체에서 환불을 받아야 한다.
무단 청구의 경우, 소비자는 요금 청구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어서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다.
고의로 요금을 빼가는 업체들는 사전에 결제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더하다. 이런데도 이통사들은 전산에 한번 등록된 요금은 취소할 수 없다며 부당 청구 항목까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불법 무단 결제된 내용은 이동통신 요금과 분리해서 낼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이제 감독당국의 철저한 지도만이 남았다.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이동통신사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명기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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