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낮추려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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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10-14 20:01본문
원전 비중을 20%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마련돼 원전 지역인 경주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11일, 2013∼2035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석탄 31%, LNG 28%)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지난 정부가 내세운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준공된 이래 35년간 공급 확대 일변도였던 원전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전 정책 수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수용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이번 정책 변화와 더불어 몇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송전 방식과 계획의 변화 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정부와 한전은 장거리 송전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는 백두대간을 비롯해 전국토를 송전탑화 함으로서 한전 스스로 산림훼손과 환경문제의 중심에 서는 우를 범하는 꼴이 돼 왔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송전설비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선정에 앞서 실현 가능한 송전계획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는데 있다. 이는 밀어붙이기식 송전탑 공사의 근간이 돼 온 ‘전원개발특별법’의 개정도 예상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원전정책의 변화는 경북도의 동해안 에너지 크러스트 계획과 원전이 속해 있는 경주와 울진, 그리고 향후 원전건설이 예정된 영덕군등이 시군정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비 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원전 추가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세수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수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비중을 낮추려는 정부의 기본계획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11일, 2013∼2035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석탄 31%, LNG 28%)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지난 정부가 내세운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준공된 이래 35년간 공급 확대 일변도였던 원전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전 정책 수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수용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이번 정책 변화와 더불어 몇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송전 방식과 계획의 변화 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정부와 한전은 장거리 송전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는 백두대간을 비롯해 전국토를 송전탑화 함으로서 한전 스스로 산림훼손과 환경문제의 중심에 서는 우를 범하는 꼴이 돼 왔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송전설비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선정에 앞서 실현 가능한 송전계획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는데 있다. 이는 밀어붙이기식 송전탑 공사의 근간이 돼 온 ‘전원개발특별법’의 개정도 예상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원전정책의 변화는 경북도의 동해안 에너지 크러스트 계획과 원전이 속해 있는 경주와 울진, 그리고 향후 원전건설이 예정된 영덕군등이 시군정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비 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원전 추가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세수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수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비중을 낮추려는 정부의 기본계획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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