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고통, 경주시민의 한 맺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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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8-08 19:47본문
경주명물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전국에 명성을 날렸던 쪽 샘이 사적지 정비 사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오래이다. 쪽 샘은 한때 식당과 술집들이 모여 있는 명물거리로서 관광객들이 붐볐다. 경주에 가면 한잔하고 싶은 곳이 쪽 샘이다.
쪽샘 인근 팔우정 로터리 해장국거리도 새벽 일찍이 포항과 울산은 물론 대구에서 까지 해장국을 먹기 위해 찾던 유명한 곳이지만 손님이 뚝 떨어졌다. 쪽샘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해장국거리도 붐볐을 것이다.
쪽 샘이 사라지듯 경주시민들도 시가지 공동화 현상에 얼마나 버티고 있을까? 경주는 50년간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참고 살아온 시민들의 피눈물이 서려있는 곳이다.
황남동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A씨는 이번에 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집이 헐렸다. 100평 넘는 대지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았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서 보상금으로 천만 원이나 더 보태서 이름도 없는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갔다.
문화재정비사업으로 고향을 버리고 떠만 시민들도 많다. 이들은 울산과 포항, 대구 등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경주에는 옥상옥의 2개법이 시민의 목을 죄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50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시민들은 난데없는 고도보존법이 나타나 이중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50년간 재산이 묶인데 대한 보상을 요구 했다.
고도보존법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에 앞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모두가 상충되는 법이다. 이로 인해 도심지 공동화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두 법은 경주시민의 원혼이 서린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은 존속해야할 이유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시민들의 해결해할 과제는 시민들의 피해보상이다.. 시민들은 형상변경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유독 경주에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은 건축을 할 때 문화재에서 가시거리가 50m에서 100m인데 경주는 건축규제를 문화재에서 가시거리가 200m에서 500m까지 적용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밝힌 고도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이 시민을 위한 법이라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항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와 문화재청은 50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권리행사를 못해온 시민들의 피해보상요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쪽샘 인근 팔우정 로터리 해장국거리도 새벽 일찍이 포항과 울산은 물론 대구에서 까지 해장국을 먹기 위해 찾던 유명한 곳이지만 손님이 뚝 떨어졌다. 쪽샘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해장국거리도 붐볐을 것이다.
쪽 샘이 사라지듯 경주시민들도 시가지 공동화 현상에 얼마나 버티고 있을까? 경주는 50년간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참고 살아온 시민들의 피눈물이 서려있는 곳이다.
황남동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A씨는 이번에 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집이 헐렸다. 100평 넘는 대지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았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서 보상금으로 천만 원이나 더 보태서 이름도 없는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갔다.
문화재정비사업으로 고향을 버리고 떠만 시민들도 많다. 이들은 울산과 포항, 대구 등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경주에는 옥상옥의 2개법이 시민의 목을 죄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50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시민들은 난데없는 고도보존법이 나타나 이중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50년간 재산이 묶인데 대한 보상을 요구 했다.
고도보존법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에 앞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모두가 상충되는 법이다. 이로 인해 도심지 공동화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두 법은 경주시민의 원혼이 서린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은 존속해야할 이유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시민들의 해결해할 과제는 시민들의 피해보상이다.. 시민들은 형상변경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유독 경주에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은 건축을 할 때 문화재에서 가시거리가 50m에서 100m인데 경주는 건축규제를 문화재에서 가시거리가 200m에서 500m까지 적용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밝힌 고도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이 시민을 위한 법이라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항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와 문화재청은 50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권리행사를 못해온 시민들의 피해보상요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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