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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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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8-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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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납치가 의심되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은 소방에 의뢰하고, 소방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홍대 앞에서 여자 2명이 납치되어 이중 1명이 112로 신고하였으나 말없이 전화가 끊어져 이후 살해된 채로 발견되는 등 다수의 유사사례가 있었다.

현재 우리 국민83%가 소지한 휴대전화는 개인의 위험상황과 위치파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위치정보법’이 2005년 제정된 이래 경찰에게 제한적으로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 및 경찰의 수사 목적 남용 등의 우려로 인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미국(911), 일본(110) 등 선진국에서는 긴급한 상황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에 대한 경찰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범죄행위로 인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112신고에 한해 경찰의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위치 정보법’ 개정 노력이 조속한 결실을 맺어, 112로 위급 상황을 신고하여 대처가 늦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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