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에너지 절약 결코 남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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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2-13 19:56본문
지난 9·15 정전사태로 혼쭐이 났던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력수급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전력당국이 정전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이라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며 불평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등으로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 왔던 탓도 있지만 전력수급 매뉴얼이 잘 작동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15 정전사태 이전에도 전력수급에 빨간불은 수없이 켜졌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여기에는 전력생산의 절대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수급계획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다.
업무분장을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으니 업무혼란은 당연했다고 할 수 있다. 정전사태 이후에도 책임소재 하나 가리지 못하고 지금껏 허둥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그런데 정전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떨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겨울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맞추라고 하지를 않나, 홍보가 생명이라 할 서비스업소에 네온사인 사용을 억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한겨울의 실외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맞추게 될 경우 한기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어렵다. 또 손님들이 한창 찾아올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네온사인을 켜지 못하게 하면 그 비싼 돈을 들여 네온사인을 설치할 이유가 무엇인가.
네온설치 등 실외광고물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 광고물을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전력다소비 산업체에마저 전기사용을 전년대비 10%를 일률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것도 산업 활동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1,000㎾이상 수요처는 10% 의무절감 또는 5% 의무절전 플러스 20% 일시 감축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제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15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 2월 29일까지의 겨울청 동안 기간 이 같은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해 광역·기초단체에 하달했다. 예비전력이 400만㎾이하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부터 방송자막과 트위터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200만㎾이하 '경계' 단계에서는 민방위 재난경보 등을 내린다는 것이다. 정전사태의 모든 책임을 마치 국민들에게만 있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당국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주문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등으로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 왔던 탓도 있지만 전력수급 매뉴얼이 잘 작동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15 정전사태 이전에도 전력수급에 빨간불은 수없이 켜졌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여기에는 전력생산의 절대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수급계획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다.
업무분장을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으니 업무혼란은 당연했다고 할 수 있다. 정전사태 이후에도 책임소재 하나 가리지 못하고 지금껏 허둥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그런데 정전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떨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겨울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맞추라고 하지를 않나, 홍보가 생명이라 할 서비스업소에 네온사인 사용을 억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한겨울의 실외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맞추게 될 경우 한기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어렵다. 또 손님들이 한창 찾아올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네온사인을 켜지 못하게 하면 그 비싼 돈을 들여 네온사인을 설치할 이유가 무엇인가.
네온설치 등 실외광고물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 광고물을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전력다소비 산업체에마저 전기사용을 전년대비 10%를 일률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것도 산업 활동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1,000㎾이상 수요처는 10% 의무절감 또는 5% 의무절전 플러스 20% 일시 감축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제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15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 2월 29일까지의 겨울청 동안 기간 이 같은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해 광역·기초단체에 하달했다. 예비전력이 400만㎾이하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부터 방송자막과 트위터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200만㎾이하 '경계' 단계에서는 민방위 재난경보 등을 내린다는 것이다. 정전사태의 모든 책임을 마치 국민들에게만 있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당국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주문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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