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연 차량 단속 철저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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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0-27 18:08본문
시커먼 매연을 도로위에 마구잡이로 뿜어내며 달리는 노후 경유 차량을 본 운전자들이 한 두명이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연을 내뿜으며 달려도 단속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제까지 국도든, 고속도로든, 시내 도로든 매연 측정기를 들고 이런 차량들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모습도 보기 힘들었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대구와 포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으로 선정, 원격 측정기로 단속에 들어갈 모양이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할 방침이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유 차량은 이들 차량뿐 아니라 SUV 차량도 예외가 되어 선 안된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속지점도 전방위적으로 해야한다.
도심지는 물론 국도시작점과 종착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버젓이 질주하는 행위는 더 이상 관대하게 처분해선 안된다. 특히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로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해야 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모든 차량 운전자는 매연 단속에 따라야 하고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공단은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도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배출가스 단속은 일회에 그쳐선 안된다.연중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정상호 jyr933@naver.com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대구와 포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으로 선정, 원격 측정기로 단속에 들어갈 모양이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할 방침이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유 차량은 이들 차량뿐 아니라 SUV 차량도 예외가 되어 선 안된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속지점도 전방위적으로 해야한다.
도심지는 물론 국도시작점과 종착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버젓이 질주하는 행위는 더 이상 관대하게 처분해선 안된다. 특히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로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해야 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모든 차량 운전자는 매연 단속에 따라야 하고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공단은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도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배출가스 단속은 일회에 그쳐선 안된다.연중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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