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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개정안 기업 살리기 법안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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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6-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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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상법 개정법안은 기업을 살리는데 불필요한 독소조항을 없애는 개혁법 안이 돼야 함에도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이라면 오히려 악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상법개정안 외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모두가 기업과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런 입법을 쏟아내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에 법무부가 예고한 상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해외 투기세력들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수시로 흔들어댈 우려가 없지 않아 기업들은 자칫하면 투자를 막는 악법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되는 부문 중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 건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아닌 시민단체, 소비자 누구라도 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돼 기업은 결과적인 유·무죄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어 기업들에게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10일 입법 예고된 상업개정안 골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예고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를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노동계 혹은 반기업적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조항들이다. 기업 활동은 전 방위적으로 옥죄면서 강경 노조에는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다분한 것들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친 노동정책의 주요 공약이며, 민노총과 전교조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투쟁을 벌이다 처벌을 받고 해고된 이들이 그 회사의 노조전임 간부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일부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 문제로 법외노조에 머물러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조와 그 간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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