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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줄줄이 인상에 피부양자 탈락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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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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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7.6% 인상돼 세대 당 9만4천 원 정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34%인 259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르지만, 절반 가량은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인상폭이 작지 않아 보인다. 지역 뿐만 아니라 내년 1월1일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고 지난달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지만 계속되는 보험료 인상을 반길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면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서 8만9867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액은 각각 3653원, 2800원이다.
   건보료 인상은 최근 10년(2009~2018년) 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빼고 매년 올랐다. 건보료에 대한 국민불만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시행하면서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들도 그해 7월분부터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했다.
   연 소득이 최대 1억2,000만원 이하이거나, 과세 표준이 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었던 기준을 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000만원을 초과(동시에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만)로 강화하면서피부양자 30만세대가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4만9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됐다.
   남편의 직장의보에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아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면서 과거와 달리 경우에 따라 세대당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모두 피부양 기준을 강화한 탓이다.  올해도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올라 이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1951만명 가운데 4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해 보험료를 따로 내어야 하는 주민들은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정부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민들의 건보료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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