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방안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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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1-08 19:32본문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물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한 개 TEU 당 현금 5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견지할 경우 20만 TEU가 달성될 때까지 무기한 지원토록 돼 있어 일종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포항 영일만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11만6천145TEU로 전년대비 12% 증가했으며 지난 2017년 14% 증가율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품목별 물동량을 보면 철광관련 제품이 6만3천185TEU, 자동차 4만9천854TEU, 우드펠릿 2천956TEU, 기타화물이 150TEU로 철광관련 제품과 자동차가 물동량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 지속증가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해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계기로 대북방 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 남북경협과 중국 동북 3성과의 교역 증대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남방물류 활성화까지 예상되는 등 영일만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영일만항의 물동량 증가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해운산업의 불황, 전국 항만 간의 치열한 물동량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한 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포항시가 지난 2009년 제정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와' 경북도의 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컨테이너 물량 유치를 위해 지원해야 할 지원금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포항시는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만 20억91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까지 지원 규모도 11만 6천TEU 이상을 처리한 통계로 보아 4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원 규모가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포항시 조례는 20만 TEU 달성 시 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라는 시한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규모가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그것도 지원 규모는 매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특별법 성격의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와 법리에도 맞지 않다.
이제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민항 화물유치를 위한 지원 방법을 현급 직접지원에서 사회간접 시설 지원과 인프라 지원, 항만 홍보 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바꿔, 영일만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이치와 같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포항 영일만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11만6천145TEU로 전년대비 12% 증가했으며 지난 2017년 14% 증가율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품목별 물동량을 보면 철광관련 제품이 6만3천185TEU, 자동차 4만9천854TEU, 우드펠릿 2천956TEU, 기타화물이 150TEU로 철광관련 제품과 자동차가 물동량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 지속증가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해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계기로 대북방 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 남북경협과 중국 동북 3성과의 교역 증대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남방물류 활성화까지 예상되는 등 영일만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영일만항의 물동량 증가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해운산업의 불황, 전국 항만 간의 치열한 물동량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한 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포항시가 지난 2009년 제정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와' 경북도의 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컨테이너 물량 유치를 위해 지원해야 할 지원금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포항시는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만 20억91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까지 지원 규모도 11만 6천TEU 이상을 처리한 통계로 보아 4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원 규모가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포항시 조례는 20만 TEU 달성 시 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라는 시한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규모가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그것도 지원 규모는 매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특별법 성격의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와 법리에도 맞지 않다.
이제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민항 화물유치를 위한 지원 방법을 현급 직접지원에서 사회간접 시설 지원과 인프라 지원, 항만 홍보 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바꿔, 영일만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이치와 같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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