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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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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2-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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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법 개정이 공항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수원과 광주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군공항 이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있어 불거진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의 법적 토대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사업비 부담주체가 적시되지 않아 대구시의 부담이 커진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최근 국회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의 권은희 의원은 사업비를 초과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협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수원의 김진표 의원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정부가 강제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시 사업비가 후적지 처분비용을 초과할 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업추진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조항이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경우 국방부 요구에 부응하려면 새공항 부지개발비와 관련시설 건설비 등으로 9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대구시가 최대로 마련 할 수 있는 돈은 8조 원에 불과해 최대 1조 원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후적지를 팔아서 생기는 수익으로 이전사업을 한다는 당초 기부대 양여 방식의 취지와 어긋나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가 만난자리에서 정장관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정치권과 공항이전 예정지 주민대표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했다는데 있다.

   국내 공항이전 사상 처음으로 시도 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전추진비와 후적지 개발 환수금 사이에 발생하는 갭이 있다면 이 제도는 정착 될 수 없다. 특히 국방부나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지자체는 재정사정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방부와의 협의와 조정도 중요하고 후적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재원마련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정상황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해주는 장치 마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역수출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무게는 경량화 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외국과의 민관의 교류가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외교수요와 역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통합공항이전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현시점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우선 공항이전 착공에 전력을 다해 시간을 벌어놓고 그 후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슬기로운 전략을 택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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