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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본격적인 사냥철 산양 등 보호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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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1-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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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내년 2월 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대상구역은 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 등 모두 5개 시·군으로 3355㎢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이번에 5개 시·군에서 수렵 승인을 받은 엽사는 모두 1702명으로 경주가 500명으로 가장 많고 영덕 407명, 포항 403명, 울진 202명, 영양 190명 등이다. 경북도와 시·군은 2015년부터 야생동물 개체수의 효율적인 조절을 위해 시·군별로 제각각 개설하던 수렵장을 5,6개 시군을 4개 권역별로 묶는 광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북도의 경우 2017년 기준 최근 3년간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는 55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순환수렵장 운영은 외지 수렵인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올해도 포항 1억 700만원, 경주 1억 6000만원, 영양 및 울진 각 5500만원, 영덕 1억 1300만원의 포획승인권을 팔아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순환수렵장 운영에는 몇 가지 문제도 따른다. 바로 안전사고와 산양 등 천연기념물을 덩달아 사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매년 순환수렵장이 개장하면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을 해 수렵장을 이용하는 엽사들의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준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엽사들은 총기사용 전 반드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총구는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하며, 방아쇠는 안전장치를 꼭 해두고, 이동시 총과 실탄을 분리하는 등 총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주민들도 인근에 수렵장이 개장했다면 멀리서도 엽사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과 모자를 써서 오인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울진과 영양지역에서는 산양 등 천연기념물의 오인 사냥에 주의해야 한다. 울진지역에는 산양 10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식지 주변이 사냥금지구역으로 지정 돼 있으나 효용성은 의문이다. 발 달린 산양이 금지구역 내외를 구분할 리가 없고 사냥꾼들도 현장에서 산양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울진군의 경우 202명이나 사냥을 하겠다고 신청한 만큼, 올겨울 산양 몇 마리나 희생 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냥꾼들의 양심을 믿되 과실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울진군은 사냥금지구역 인근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홍보나 교육에도 진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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