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마공원, 마지막 심사숙고할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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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09 19:54본문
'영천 렛츠런 파크'의 본격실시를 알리는 실시설계를 위한 협약식이 지난 5일 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영천시와 지역 단체들도 그간 영천 경마공원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6일부터 일제히 환영현수막을 내 거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반기는 듯한 분위기를 곳곳에서 연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그간 늦춰졌던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협약 주체 간 협력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된 다소 의도된 협약식이었다. 따라서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와 경북도, 영천시는 물론 실시설계 업체인 나우동인컨소시엄 관계자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등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영천 경마공원 사업은 10년만에 당초 계획과는 많이 변형된 모습으로 영천시민들 눈앞에 나타났다. 한국마사회가 사업시행 자격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말산업육성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졸속으로 추진 돼 추후 추인성격의 법 개정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마사회의 영천경마장 축소 계획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영천시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 했다.
부랴부랴 수습책으로 마련 된 병경안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당초 계획과는 달리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분리 추진계획이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경마공원 부지는 물론 사업비마저 반도막으로 책정 된 것도 우려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기대를 모았던 말산업 육성과 세수증대가 조족지혈(鳥足之血)로 떨어졌다는데 사업추진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사업추진 주체들의 추진의지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철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레저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레저세 50% 감면과 보존 조건은 선뜻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조건이어서 2단계 추가 사업추진은 그야말로 희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지방세수 감소추세로 지방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저세를 감면하자는 법 개정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천경마공원이 만일 1단계로 끝이 나고 2단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사업계획전반을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해 추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워 머뭇거린다면 사업자만 배불리고 지자체는 사행심만 부추겼다는 비난과 함께 더 큰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경마산업이라고들 하지만 부지 무상으로 대주고 세금감면해주고 돌아오는 것은 푼돈에 불과한 세수에 보잘 것 없는 고용창출, 사행심 조장이라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날 협약식은 그간 늦춰졌던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협약 주체 간 협력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된 다소 의도된 협약식이었다. 따라서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와 경북도, 영천시는 물론 실시설계 업체인 나우동인컨소시엄 관계자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등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영천 경마공원 사업은 10년만에 당초 계획과는 많이 변형된 모습으로 영천시민들 눈앞에 나타났다. 한국마사회가 사업시행 자격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말산업육성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졸속으로 추진 돼 추후 추인성격의 법 개정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마사회의 영천경마장 축소 계획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영천시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 했다.
부랴부랴 수습책으로 마련 된 병경안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당초 계획과는 달리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분리 추진계획이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경마공원 부지는 물론 사업비마저 반도막으로 책정 된 것도 우려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기대를 모았던 말산업 육성과 세수증대가 조족지혈(鳥足之血)로 떨어졌다는데 사업추진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사업추진 주체들의 추진의지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철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레저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레저세 50% 감면과 보존 조건은 선뜻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조건이어서 2단계 추가 사업추진은 그야말로 희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지방세수 감소추세로 지방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저세를 감면하자는 법 개정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천경마공원이 만일 1단계로 끝이 나고 2단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사업계획전반을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해 추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워 머뭇거린다면 사업자만 배불리고 지자체는 사행심만 부추겼다는 비난과 함께 더 큰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경마산업이라고들 하지만 부지 무상으로 대주고 세금감면해주고 돌아오는 것은 푼돈에 불과한 세수에 보잘 것 없는 고용창출, 사행심 조장이라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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