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총기 참사,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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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22 20:35본문
21일 봉화군 소천면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로 결국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이웃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백주대낮에 그것도 치안이 비교적 확실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엽총을 난사하며 일어난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서부극을 방불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매번 앵무새처럼 반복되던 재발 방지책이 이번에는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총기관리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특히 이번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의 총기관리가 향상되고 있는 총기 성능에 비해 너무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인 김모씨는 70대 고령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총기소지에는 제약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유해조수 퇴치를 명분으로 13차례나 수시로 엽총을 반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씨가 이번에 난사한 엽총을 가지고 여러 번 피해 이웃을 겁박하거나 위협했다는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피해 주민에 따르면 김씨는 도끼를 들고 와 '물이 안 나온다'며 '다 죽인다'고 협박을 했으며 이후 아침마다 총소리가 들렸고 얼마 뒤에는 총을 들고 찾아와 위협을 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도 평소 피해자를 죽인다는 말을 빈번히 해와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진술서까지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 불충분과 피해자가 진술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총기를 압수하지 않고 여전히 영치와 반출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이번 끔직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총기를 관리했어야 옳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범인 김씨의 경우 이미 여러 번 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전력이 있는'요주의 인물'이었던 만큼 총기 압수나 소지허가를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총기 반출 기준과 방법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유해 조수 퇴치라는 말만으로 쉽게 총기를 반출할 수 있는 구조는 언제든지 범행에 노출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엽총 중 공기총을 제외한 산탄총이나 단발용 총은 그 위력이 상당하기에 보다 더 반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개인 한사람이 반출을 희망하거나 총기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이유로는 반출을 희망할 때는 제한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3명이상이 합동, 품앗이로 유해조수를 퇴치 할 때만 반출 허가를 내주거나 조류퇴치 목적으로는 공기총 외에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13만 8천여정에 달하는 총기만큼은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선제적 대응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인 김모씨는 70대 고령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총기소지에는 제약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유해조수 퇴치를 명분으로 13차례나 수시로 엽총을 반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씨가 이번에 난사한 엽총을 가지고 여러 번 피해 이웃을 겁박하거나 위협했다는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피해 주민에 따르면 김씨는 도끼를 들고 와 '물이 안 나온다'며 '다 죽인다'고 협박을 했으며 이후 아침마다 총소리가 들렸고 얼마 뒤에는 총을 들고 찾아와 위협을 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도 평소 피해자를 죽인다는 말을 빈번히 해와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진술서까지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 불충분과 피해자가 진술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총기를 압수하지 않고 여전히 영치와 반출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이번 끔직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총기를 관리했어야 옳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범인 김씨의 경우 이미 여러 번 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전력이 있는'요주의 인물'이었던 만큼 총기 압수나 소지허가를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총기 반출 기준과 방법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유해 조수 퇴치라는 말만으로 쉽게 총기를 반출할 수 있는 구조는 언제든지 범행에 노출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엽총 중 공기총을 제외한 산탄총이나 단발용 총은 그 위력이 상당하기에 보다 더 반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개인 한사람이 반출을 희망하거나 총기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이유로는 반출을 희망할 때는 제한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3명이상이 합동, 품앗이로 유해조수를 퇴치 할 때만 반출 허가를 내주거나 조류퇴치 목적으로는 공기총 외에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13만 8천여정에 달하는 총기만큼은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선제적 대응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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