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 민간 개방 확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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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25 20:15본문
오는 8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유휴시간대 국민에게 확대 개방된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쓰는 회의실과 강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과 농기계, 정보통신(IT) 장비 같은 물품을 유휴시간 때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일부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개방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아 이용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8월부터 32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자체, 167개 공공기관의 공공자원 1만5000개를 개방하고 개방 정보를 정부포털사이트인 '정부 24'에서 통합 안내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개방되는 자원은 회의실·강의실 약 5400개, 강당·다목적실 2430여개, 주차장 약 5110개, 체육시설 약 1500개, 숙박시설 약 200개 등 1만5000여 개에 이른다.
행안부의 이번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우선 중앙부처 보다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회의시설이나 강당 등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각 공공기관의 업무와 연관된 단체나 개인위주로 시설이용을 개통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컨대 산림청 산하기관이나 산림관련 시설의 경우 산림교육이나 임업관련단체나 사회적기업, 개인 등에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현 공공건물의 시설과 설비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중앙집중식 난방과 냉방시설을 갖춘 공공건물의 경우 강당과 회의실을 개방하기 위해 전체 냉난방설비를 가동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설비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사용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무료로 사용케 할 경우 시설운영 예산의 추가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고가의 사용료를 물리면 개방의 취지가 퇴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행안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우선 이용가맹 고객 리스트를 발굴 작성하고 사전에 회의나 토론. 협의 등을 통해 이용료와 범위,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도 이 제도를 통해 보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자의 편에서 실행 계획을 짜보길 바란다. 공공기관 시설의 민간 개방 확대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쓰는 회의실과 강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과 농기계, 정보통신(IT) 장비 같은 물품을 유휴시간 때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일부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개방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아 이용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8월부터 32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자체, 167개 공공기관의 공공자원 1만5000개를 개방하고 개방 정보를 정부포털사이트인 '정부 24'에서 통합 안내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개방되는 자원은 회의실·강의실 약 5400개, 강당·다목적실 2430여개, 주차장 약 5110개, 체육시설 약 1500개, 숙박시설 약 200개 등 1만5000여 개에 이른다.
행안부의 이번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우선 중앙부처 보다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회의시설이나 강당 등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각 공공기관의 업무와 연관된 단체나 개인위주로 시설이용을 개통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컨대 산림청 산하기관이나 산림관련 시설의 경우 산림교육이나 임업관련단체나 사회적기업, 개인 등에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현 공공건물의 시설과 설비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중앙집중식 난방과 냉방시설을 갖춘 공공건물의 경우 강당과 회의실을 개방하기 위해 전체 냉난방설비를 가동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설비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사용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무료로 사용케 할 경우 시설운영 예산의 추가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고가의 사용료를 물리면 개방의 취지가 퇴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행안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우선 이용가맹 고객 리스트를 발굴 작성하고 사전에 회의나 토론. 협의 등을 통해 이용료와 범위,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도 이 제도를 통해 보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자의 편에서 실행 계획을 짜보길 바란다. 공공기관 시설의 민간 개방 확대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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