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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차량 안전운행 대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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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6-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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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량에 탑승해 선거운동에 나섰던 후보자 딸이 유세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우려됐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영주 안정면 신정동 노인회관 앞에서 영주시 제2선거구 박성만 경북도의원 후보의 딸 정희 씨가 유세 차량에서 떨어져 목과 꼬리뼈 등을 크게 다쳐 인근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많은 시민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유세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 및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달리는 차량에서 위험천만한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난간을 제외하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유세 차량에 탄 선거운동원들이 도로 불량으로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가 하면  손뼉을 치기 위해 양손을 놓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다. 경찰도 이 모든 일련의 행태들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단속 대상이지만 계도에만 몰두하고 있는 등 후보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와 서행 운전도 시민들의 원망대상이 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전후가 되면 주요 교차로나 인도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내 일방통행로 등지에 선거차량이 들어와 어슬렁어슬렁 움직여 출근하던 차량이 정체되기도 한다. 유세 차량 대부분이 시속 20~30㎞로 주요 도로 2차로를 달리면 뒤따르던 차량들이 수백 미터씩 줄지어 운행하는 사태가 발생,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같은 선거차량의 불법 운행은 전국의 경찰서 마다 공통으로 겪는 현상으로 하루에도 20,30건씩의 불편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으며, 유세 차량이라도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4t 초과 차량은 5만원, 이하 차량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를 점거한 집회가 열리는 경우 곧바로 교통방해죄로 형사 입건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관위도 도로교통법이나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선거 유세차량에 특혜를 주지 않고 있지만 후보자 측에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하는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제부터는 선거문화가 변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거문화 행태는 일본식 선거문화 행태다. 우리만의 선거문화가 절실하다. 소음과 더불어 출근길 지하철 출구나 버스 정류장 앞에 서있는 다거나 주·정차가 불가한 지역에서 막무가내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선거유세 차량들은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후보 정당 차원에서도 해당 선거유세 차량이 화물차를 불법 개조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또 확성기 사용과 관련해 정확한 데시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하고 클린한 선거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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