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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산목재 사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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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5-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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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사용량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국내 목재생산자와 목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공포된 후 그 시행이 어제(2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은 올해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소요금액 대비 35%를 우선구매하게 된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0%, 2022년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5% 그 이후인 2024년 1월부터는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산목재 수요촉진에 정부가 앞장서게 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하는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의 품목은 국산원목주를 비롯한 각재, 판재, 집성재,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목재칩, 목분 등 수많은 목재제품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목재 수요처도 정부 공공기관의 각종 건축물 신축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휴양·치유관련시설 공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는 것은 물론 목재관련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률 시행과 함께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산목재의 수요증가로 국내 목재자급률도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예측됨으로 정부의 원목수급조절 정책을 정비해 원목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또한 합판의 경우 국내에서 100%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없고 일부 국내산 합판의 경우에도 국산 침엽수를 중판(여러 겹 중 한 겹)으로 사용해 만드는 현실을 감안, 중판의 국내산목재 이용비중이 50%를 넘을 경우'국산합판'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이 법률 시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경북도도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 어렵게 찾아 온 목재시장 활성화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정비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하며 시설투지와 인력양성 등에도 많은 지원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간 지역건설업계와도 협의를 통해 이 법 시행 취지를 설명하고 사용량 늘리기에 협조를 구하는 등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 임업계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산림조합이나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국산목재 유통단지 개설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도 해줘야 한다. 첨단산업 못지않게 국산목재 생산 시장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성장 잠재성도 높은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육성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이 많은 경북으로서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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