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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침해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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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5-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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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 스승의 날은 그 어느 해보다 선생님들에게는 착잡한 스승의 날이 될 듯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부터는 꽃 한 송이조차 받기가 부담스럽고 일부 학교는 아예 휴업일로 정해 말썽의 소지를 원천차단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럴 바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은 강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거론조차 꺼리는 등 추락할 대로 추락해 사기는 바닥이다.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까지 최근 5년간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1만8천211건에 달한다. 지난해만해도 교사 성희롱이 141건 일어났고 교사 폭행도 116건이나 일어났다.
 대구에서도 5년간 총 1천 160건의 교권침해가 일어났고 경북의 경우에도 2016년 35건으로 경기·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겨우 19건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중 11건은 학부모들에 의한 피해였다.
 교육현장에 만연하다시피 한 교권 침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수준에 와있다. 학부모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학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각 교육주체들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교권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적어도 교사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가해학생은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를 할 수 있고 최고 퇴학 조치까지 가능해야 한다. 가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고 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일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의 과도한 처벌은 개선돼야 한다.선생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사회의 도덕적, 교육적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다. 최근 교육대학의 입시성적으로 보나 교원임용시험의 과정이나 경쟁력으로 보나 어느 분야 종사자들보다 검증된 인재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선생님들을 홀대하고 무시해서는 결국 그 결과는 우리아니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성교육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융합 교육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문제가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빗나간 생각에서 비롯된 만큼 선생님을 신뢰해야 하고 사회적분위기도 그렇게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도 스승의 날을 존재해야 한다'는 모 교육감후보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스승의 날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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