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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복병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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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2-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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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건설 중인 것으로 여겨졌던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가 이를 반대해온 주민들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섬으로서 복병을 만났다. 약칭 '주민연합'은 지난 8일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입지결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공사 중단을 위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에너지종합타운에서 2km 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 103명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했다.
 주민연합측은 소장에서 "환경에너지타운은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법령에 따르지 않은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진행된 점이 명백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로 인해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와 법령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받게 됨으로 민간 투자사업 승인 처분을 입지 결정처분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법적 대응으로 경북도가 풍천면 도양리 1424번지 일원 6만7,003㎡ 부지에 사업비 1천833억 원으로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 1일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해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시운전을 포함 오는 2019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업은 중앙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 펼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한 추진양상을 보여 왔다. 사업의 취지와 명분은 합격점을 받아왔으나 인근주민들과의 대화, 특히 직선거리로 4㎞ 가량 떨어져 있는 하회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부족은 늘 지적거리로 부각되곤 했다. 또한 도청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부터는 이들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은 일면 무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시행기관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법적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자칫하다가는 우의적이던 여론마저 돌아설 우려가 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주민들의 법적대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본격소송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한편 특히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결국은 주변지역에 풀어놓을 지원금 보따리와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의 배분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뿐 만 아니라 인근지역을 포함한 광역폐기물 처리장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기존에 적용해 오던 지원대상과 기준을 대폭 확대해 이번기회에 간접 지원이라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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