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에 융통성 발휘하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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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16 20:55본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는 등 그야말로 진통을 겪고 있어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가장 크게 빈발을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근로자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장외·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의 540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반면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도 555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수도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심리적인 허탈감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원만하게 해결될 여지는 있었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사용자측 위원들도 이의 관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결과는 무산됐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시했고 지난해 그 첫 조치로 이미 16.4%가 오르는 등 가시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업종별, 기업별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측의 부담 증가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업장이 문을 닫는 등의 결과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실시하되 각 업체별로 향후 3년간 1회에 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적용 유예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수용성을 높이고 명분을 확보하게 되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업체의 형편에 따라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서 운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이같은 융통성 있는 대책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데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고 자영업자측에서도 시간을 벌어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 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융통성 없는 무리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융통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의 540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반면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도 555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수도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심리적인 허탈감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원만하게 해결될 여지는 있었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사용자측 위원들도 이의 관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결과는 무산됐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시했고 지난해 그 첫 조치로 이미 16.4%가 오르는 등 가시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업종별, 기업별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측의 부담 증가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업장이 문을 닫는 등의 결과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실시하되 각 업체별로 향후 3년간 1회에 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적용 유예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수용성을 높이고 명분을 확보하게 되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업체의 형편에 따라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서 운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이같은 융통성 있는 대책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데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고 자영업자측에서도 시간을 벌어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 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융통성 없는 무리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융통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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