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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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15 20:29본문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 일례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관련행사를 정부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개최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뿌리는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뿌리가 깊다. 1997년 외환위기로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주목받았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급속히 성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도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최근 십수년 전부터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일자리 창출의 한계, 시장경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출현 등과 관련이 있다. 즉 시장경제가 강자 중심의 질서로 약자를 소외하고, 분배를 왜곡해 격차를 키우며,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경제 체제에 따른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세부적인 운영 면에서도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인식과 성의 부족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각종 사업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면서 책정하는 비용이 턱없이 낮다. 대부분이 인건비인 위탁사업은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예컨대 1억원의 위탁사업비 중 90%는 인건비이고 기업이윤은 3,4% 내외에 불과하다.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처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보수나 수익을 보전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렇다보니 조합원은 일정규모의 급료라도 받지만 대표자의 경우 회사운영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우려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은 한 푼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가에게 자원봉사나 자선사업을 요구해서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고 관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는 측면을 인정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달, 금융, 부동산 등 개별영역에서도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금융, 사회적부동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를 빨리 보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뿌리는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뿌리가 깊다. 1997년 외환위기로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주목받았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급속히 성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도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최근 십수년 전부터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일자리 창출의 한계, 시장경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출현 등과 관련이 있다. 즉 시장경제가 강자 중심의 질서로 약자를 소외하고, 분배를 왜곡해 격차를 키우며,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경제 체제에 따른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세부적인 운영 면에서도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인식과 성의 부족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각종 사업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면서 책정하는 비용이 턱없이 낮다. 대부분이 인건비인 위탁사업은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예컨대 1억원의 위탁사업비 중 90%는 인건비이고 기업이윤은 3,4% 내외에 불과하다.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처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보수나 수익을 보전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렇다보니 조합원은 일정규모의 급료라도 받지만 대표자의 경우 회사운영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우려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은 한 푼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가에게 자원봉사나 자선사업을 요구해서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고 관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는 측면을 인정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달, 금융, 부동산 등 개별영역에서도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금융, 사회적부동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를 빨리 보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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