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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적극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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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6-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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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4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지금까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00㎍/㎥였는데 앞으로 75㎍/㎥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권고기준이었던 초미세먼지도 유지기준 항목에 추가되고 기준이 70㎍/㎥에서 35㎍/㎥로 강화된다. 권고기준은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기준인 반면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이번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잠정목표3 기준을 근거로 한 것으로 WHO 잠정목표3은 미세먼지 75㎍/㎥, 초미세먼지 37.5㎍/㎥다. 이와 더불어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도 기존 150㎍/㎥에서 100㎍/㎥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50㎍/㎥)도 유지기준에 포함된다.

    한국실내환경학회의에 따르면 강화되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적용되면 어린이집의 약 22%가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바야흐로 미세먼지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문제에 적극 나선 것도 어린이와 산모, 노인들의 건강에 미세먼지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으면서 부터다.

   일례로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팀이 국내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대수명, 질병 및 생존 기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국민 1만 1900여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사망자 중 5646명은 뇌졸중이 발생해 사망했고 심장질환 3303명, 폐암 233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더욱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흡기가 약해 미세 먼지 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 어린이집의 경우 밀폐된 공간인 경우가 많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길어 조금만 방심하면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진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등 기기류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내에 식물을 키우는 등의 친환경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 상 어린이집 실외공간을 넓게 마련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실내에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실내에 식물을 키우는 일은 미세먼지 대책이 될 뿐 만 아니라 아동들의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육식물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주목할 만하다. 법규이전에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발상전환만 있다면 얼마든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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