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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초등생 내려놓은 교사 벌금형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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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5-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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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길에 고속도로로 휴게소에 용변이 급한 학생을 혼자 남겨둔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는 물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지나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발생했다. 장염을 앓던 모학생이 복통으로 용변을 보길 원했으나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위험해 긴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버스 안 뒷좌석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교사는 이후 학부모에게 연락했고 학부모는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전했다. 교사는 휴게소 직원에게 학생을 부탁하고,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다.  또 교사는 휴게소를 떠난 이후에도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하며 학생을 챙겼다.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는데 학부모는 이를 문제 삼았고, 학교 측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과했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는 몇가지 점에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 상황을 판단했다고 하니 존중돼야겠지만 교사에게 너무 일방적인 책임만을 묻는 불공정한 법적용이 아닌가 지적받기에 충분하다.
 먼저 휴게소에 내려놓는 일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결절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 승낙을 받은 것이었다. 또한 그 후에도 수시로 전화 해 학생의 안위를 확인했다는 점은 대면 보호가 아닌 통신상이긴 하지만 보호조치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점과 학생의 나이가 6학년, 13살 정도라는 점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직원에게 위탁했다는 점은 휴게소 내에 파출소가 없고 철도공안이나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동일 시 하고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학년 , 13살의 나이는 초등학교 1, 2학년생과는 달리 혼자 1시간가량 휴게소 남아있어도 충분히 상황에 대처 할 만큼 다 자란 나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교사의 앞날에 미칠 영향, 즉 징계는 물론이고 10년간 관련 업무에 취업할 수도 없는 현행법규를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범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대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지나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도 다음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요소들이 고려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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