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촌지역 수렵안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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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1-14 19:16본문
전국의 수렵장이 일제히 개장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돌발사고 때문에 맘 편하게 집 밖을 나설 수 없다. 유탄이 날아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사냥개 공포까지 겹쳐 농촌지역 주민들은 산이나 들로 나서기도 불안하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전국 수렵장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안전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지난2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는 염소 19마리가 인근을 지나던 사냥개의 습격을 받고 몰살당했다. 또 같은 날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교차로에서는 관광버스에 총알 1발이 날아들어 버스 유리창파편이 튀면서 승객 2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이 유탄은 수렵에 사용하는 탄환이었으며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 쏜 총탄이 버스로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영천과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 중인 경북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의성군 봉양면 한 야산에서 꿩 사냥꾼이 쏜 탄환에 마을 주민 한사람이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해마다 5,6건의 총기안전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 한 농가 마당에서 주민 한사람이 어디선가 날아온 산탄에 맞아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다. 심지어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11월 1일 청송군 부남면 한 야산에서 더덕을 캐던 지역주민이 수렵 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에 맞아 숨진 뒤 가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6건의 수렵 총기사고가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총기사고 16건 중 13건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안전사고는 수렵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수렵에 나서면서 기분이 들뜨고, 지나치게 포획에 욕심을 내다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수렵인들은 총기나 사냥개 관련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해당 지자체는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온 결과다.
사냥개 공포도 날로 더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렵장 안전 규칙에 따르면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수렵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민가 지역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끈을 잡고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수렵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규칙은 사문화되다시피 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렵에 나선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몇몇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야생동물 포획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전 안전대책이 더 중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지난 1일부터 전국 수렵장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안전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지난2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는 염소 19마리가 인근을 지나던 사냥개의 습격을 받고 몰살당했다. 또 같은 날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교차로에서는 관광버스에 총알 1발이 날아들어 버스 유리창파편이 튀면서 승객 2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이 유탄은 수렵에 사용하는 탄환이었으며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 쏜 총탄이 버스로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영천과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 중인 경북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의성군 봉양면 한 야산에서 꿩 사냥꾼이 쏜 탄환에 마을 주민 한사람이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해마다 5,6건의 총기안전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 한 농가 마당에서 주민 한사람이 어디선가 날아온 산탄에 맞아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다. 심지어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11월 1일 청송군 부남면 한 야산에서 더덕을 캐던 지역주민이 수렵 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에 맞아 숨진 뒤 가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6건의 수렵 총기사고가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총기사고 16건 중 13건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안전사고는 수렵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수렵에 나서면서 기분이 들뜨고, 지나치게 포획에 욕심을 내다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수렵인들은 총기나 사냥개 관련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해당 지자체는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온 결과다.
사냥개 공포도 날로 더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렵장 안전 규칙에 따르면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수렵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민가 지역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끈을 잡고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수렵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규칙은 사문화되다시피 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렵에 나선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몇몇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야생동물 포획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전 안전대책이 더 중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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