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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원` 제명 부결한 수성구의회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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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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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가 동료 구의원을 성추행한 구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자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8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의원 징계요구 건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제명 징계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 안은 지난 9월 제주도 연수 도중 A 의원이 버스에서 여성 구의원 몸을 만지고 호텔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일과 관련해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A 의원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하고 올린 원포인트 임시회였다.
 제명안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성추행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원이 과반도 되지 않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라며 "수성구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동료애'에 박수를 보낸다"고 냉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진영논리에 갇혀 성찰 없이 인권과 책임을 내동댕이친 것"이라며 제명안 부결을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의회는 자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가해 의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검찰이 엄정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수성구의회의 이번 제명안 부결은 한마디로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자주 보든 모습이 기조자치단체의회에서 고스란히 재현됐다. 특히나 수성구 의회 내 여성 의원이 6명이나 되는데도 반대가 8표에 이른 것은 여성의원들도 진영 논리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정의'와 '인권'을 저버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수성구의회의 이번 제명안 부결은 '동료애'가 아니라' 제 눈을 제 찌르기'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뿐 만아니라 시민사회도 나서 이를 맹비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진영논리로 시작된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의원연수기간에 그것도 동료 여성의원을 상대로 벌여진 만큼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못한 사실은 다음선거에서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도 잘못된 판단임에 분명하다. 제식구 감싸기를 해도 다음 선거일이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
 이번 결정이 최근 불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높다. 더구나 특정정당의 온정주의가 이 정당에 미세하게나마 불기 시작한 동정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중앙당에도 득 될 것이 없다. 수성구의회는 이번 일로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으며 가해 의원을 의회에 복귀시켜 시민들에게 충격과 모멸감을 안겨줬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의 수성구의회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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