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2019년 최대 540만 원까지! 기간 지나면 못 받아...기간과 급여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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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숙 작성일19-04-30 10:54본문
↑↑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가장 큰 부담은 비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소정 금액을 지원하는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휴가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유산이나 사산도 해당된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자격조건 대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신한 여성 근로자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이다. 단,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 예정이 뒤로 미뤄진 경우도 예외 없이 휴가 기간을 늘려 45일 이상을 맞춰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90일(540만 원 한도), 다태아는 120일(72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말한다.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60일(다태아 75일)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하며 남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단,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60일에 해당하는 차액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휴 휴가 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다.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휴가 시작 1개월 후 부터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다. 대기업은 출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나고 난 뒤 1개월부터 종료되기 12개월 이내다. 이를 어길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해숙 gyeong7900@daum.net
출산휴가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유산이나 사산도 해당된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자격조건 대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신한 여성 근로자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이다. 단,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 예정이 뒤로 미뤄진 경우도 예외 없이 휴가 기간을 늘려 45일 이상을 맞춰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90일(540만 원 한도), 다태아는 120일(72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말한다.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60일(다태아 75일)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하며 남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단,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60일에 해당하는 차액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휴 휴가 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다.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휴가 시작 1개월 후 부터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다. 대기업은 출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나고 난 뒤 1개월부터 종료되기 12개월 이내다. 이를 어길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해숙 gyeong79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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