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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위로금·권고사직위로금 세금은 어떻게? 희망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할까...퇴직금 지급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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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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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세금이 부여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인권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인원 감축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이유다.

구조조정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로 뽑힌 사람들에게 회사는 일단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의사를 묻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희망퇴직을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퇴직위로금과 권고사직위로금으로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해 의해 정해진다.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치 월급이다.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규정된다. 퇴직소득 세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는 다른 방법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해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희망퇴직 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직원에게 해당된다.

실업급여 역시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해 일어난 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는다. 단,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면 일반 사직서가 아닌, 희망퇴사자 및 권고사직이 명시된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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