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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불이익 있을까? 2년형·3년형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만기 시 받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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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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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사원의 장기근속 독려를 위한 제도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1년 이내 퇴사하는 신입사원들이 많다. 업무량에 비해 적은 임금, 자신과 맞지 않은 직무, 열악한 환경 등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사원의 잦은 퇴사는 퇴사하는 사원과 회사 양측에 큰 타격을 준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하며 2년 혹은 3년 장기근속 시 기업의 기여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이다. 군 복무를 이행했다면 최대 만 39세까지는 인정한다. 고용보험 이력은 없거나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상인 사람도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충족하는 나이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가입 조건은 2년형과 동일하다. 차이점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은 실직기간이 반년이 넘어도 신청할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준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이며 재학생, 휴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2년간 12.5만 원 씩 300만 원으로 적립하고 기업 기여금 400만 원, 정부 지원금 900만 원을 추가로 적립 받아 만기 시 총 1,6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3년간 매월 16.5만 원씩 납입해 600만 원과 기업 기여금 600만 원, 정부 지원금 1,8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할 경우 매달 자신이 부담했던 적립금은 모두 회수된다. 기업 기여금은 기업에게로 돌아가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6개월 이상 유지한 근로자부터 차등으로 지급된다.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해 중도해지가 되면 1회에 한 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 측에서 신청하며 근로자는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은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내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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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