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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에 치여 사망한 8살 아이…CCTV로 드러난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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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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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경기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짜리 여자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CCTV를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23)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업사로 우회전을 해 진입하던 중 안쪽에 있던 B(8)양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를 따라 해당 공업사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20대인 견인차 기사는 사고 직후 피해 어린이 어머니에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설명했지만 S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CCTV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쪼그려 앉아 놀고 있는 8살 아이 쪽으로 하얀색 견인차가 다가온 뒤 아이가 일어나 피해 보려 하지만 견인차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

피해 어린이 부모는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진행된 현장 조사 뒤로 열흘 넘게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SBS의 취재에 들어가자 견인차 운전자를 뒤늦게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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