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재상고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법리 오해 위법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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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7 00:16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한편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상원 ys21@naver.com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한편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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