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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0년 감형…파기환송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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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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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강요 및 뇌물 혐의 등이 무죄로 바뀌면서 총 징역 30년형에서 10년이 줄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총 14개의 범죄 중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8개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35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고, 앞선 2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대도록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혐의를 원심이 강요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혼란과 난맥상이 연출됐고, 그 결과 국민 전체에 걸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으론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 예정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하고, 형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범죄 중 보통사람들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또는 검찰이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해 일주일 내로 재상고하지 않으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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