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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추천? 학생대표 아니라면 무조건 금지! 청탁금지 김영란법에 걸려...어린이집 교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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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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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선물은 금지됐다.(사진=ⓒYTN NEWS 캡쳐)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날 역시 제자들이 카네이션을 드리고 선물을 하곤 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의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선생님께 드리는 모든 선물이 금지됐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과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을 시 직무 관련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스승의 날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에 드리는 꽃과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불법이 됐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거나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케이크 포함)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학생회장 등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며 꽃이나 선물이 아닌, 손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다.

전 학년 선생님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며 졸업생일 경우 5만 원 초과의 선물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안 돼는 등 예외도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초중고 스승의 날 선물은 개인이 준비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회 등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쳐야 하며 어린이집 스승의 날의 경우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자.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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